쉽게 설명하면
기존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등)는
Ex. 3년짜리 소멸시효 채권 -> 3년지남 -> 추심업자, 대부업자가 와서 돈 갚아!! 없어?? 이자라도 내!! -> 이자냄
-> 소멸시효 끝난줄 알았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얻는 '채무 삭제'라는 법적 이익을 포기한걸로 일괄적으로 추정했음
그럼 비록 변제일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 채무자는 원금을 갚아야 함
>>>>> 해당 법리를 폐기해 단순히 이자를 갚았다거나 소액을 갚았다고 하여 이를 소멸시효 이익 포기 추정으로 보지 않음
이자나 소액을 변제한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건지 채무승인인지는 별개의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다퉈야하고 채무자가 승인했는지는
대법원은 원고가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일부 변제한 사실만으로 당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이는 「일부 변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및 자발성, 일부 변제액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액 사이의 차이, 일부 변제 당시 시효기간을 도과한 정도, 일부 변제 당시 및 전후의 언동, 당사자들의 관계와 거래지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그럼 위 사안에서 이자를 갚았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시효가 연장되지 않고 채무 소멸되어 갚을 이유가 없다고 채무자는 주장 가능하겠지??? 채권자도 예전처럼 쉽게 돈받아낼수 있는게 아니라 주장 증명을 더 철저하게 해야 하고
오늘자 채무자를 보호해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판례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