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1.jpg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동료에게 침을 뱉은 음식과 물을 강제로 먹이는 등 엽기적 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최근 국회사무처 소속 8급 공무원이었던 A씨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06년 국회사무처로 입용돼 한 관리실서 일하던 8급 공무원 A씨는 2010년부터 함께 근무한 중증 발달장애인인 공무직 동료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신고당했다.

국회인권센터 조사, A씨는 피해자에게 라면, 김밥 구입 등 사적 심부름을 여러 차례 시키고 세탁기를 사용하던 의원 양말을 손 세탁하도록 지시했다. 또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거나 근무 장소의 불을 끄게 해 발달장애인인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한 사실도 조사됐다.

 
이런 괴롭힘은 수년간 반복됐다. A씨는 2021년 4월에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시루떡에 침을 뱉어 건냈고, 2021년 7월에는 피해자가 마실 생수병에 침을 뱉은 뒤 마시게 하기까지 했다.

이외에 동료 C씨와의 카톡 대화에서 “다른 동료의 단백질 보충제에 가루세제와 연필심 가루를 넣어 마시게 해 복통과 뇌수막염을 유발시켰다” “(B에게) 세제 좀 먹여 줘야죠”라는 등 노골적인 욕설과 심각한 비하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동료 C씨가 A씨와의 카톡 내용을 조사위에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국회사무처는 2023년 징계 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폭행·재물손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피해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무직 근로자(계약직)였다”며 “A씨가 피해자보다 연장자고 근무 기간도 4년 정도 길었던 점, 피해자가 중증 발달장애인인 점에 비추면 직급이나 관계 등에 있어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루떡과 생수에 침을 뱉은 사실도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 받은 점을 강조하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형사판결 무죄가 선고됐어도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판단은 아니므로 별도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카톡으로 여러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이물질을 먹이겠다는 내용, 노골적인 욕설과 모욕적 언사, 심각한 비하를 한 것도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연성이 없는 모욕행위도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A씨는 동료를 통해 그런 발언이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본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위사실은 공무소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행위고 주된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다는 점에서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8278?sid=001

 댓글 새로고침
  • Untouchable 2025.08.23 20:53

    저런새끼들 삼청교육대 재도입해서 평생 쳐넣어야지..

    1 0
  • tpcmsk 2025.08.23 22:52
    보충제에 세제랑 연필가루 넣어서 뇌수막염 일으킨거면 괴롭힘이라는 선은 넘어버린거아닌가? 살인미수지 저게..;;
    0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베스트 글 jpg 영등포 신길동 아파트 건설지역 난리남. 1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8.28 1061 3
베스트 글 jpg 워터파크에서 가슴 존나만진다는 새끼 8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8.28 1387 2
베스트 글 jpg 설계 프로그램 잘못깔았다가 회사 문닫게 생김 3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8.28 829 1
베스트 글 jpg 한국 알바 문화 중 이상한 거 6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8.28 745 1
베스트 글 jpg 근로장려금 갤러리 근황.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8.28 726 1
베스트 글 jpg KF21 2블록 출고시기 앞 당겨짐 5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8.28 563 1
베스트 글 jpg 남편 폰에 불법 불륜감시앱 설치한 6천명 2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8.28 644 1
베스트 글 jpg 여친이 답답해서 모텔로 경찰부른 남친 ㄷㄷ 7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8.28 741 1
베스트 글 jpg "속옷 입고 복근 사진 올린 시청 역도선수 중징계해달라" 민원 '시끌' 8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8.28 838 0
베스트 글 jpg 현대차 사진 공모전 1등 5 newfile 대단하다김짤 2025.08.28 605 0
514253 mp4 조현영 아바타 조종하는 미친 아줌마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163 0
514252 jpg 2025년 태풍근황 ㅋㅋㅋㅋㅋㅋ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182 0
514251 jpg 국민연금, 상반기 국내 주식 수익률 31.34%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132 0
514250 jpg 남편 입장에서 존나 식겁하는 상황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180 0
514249 jpg 요도에 USB 케이블 넣은 21세 남자 2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152 0
514248 jpg 기안이 폭로해서 난리난 박나래 전남친...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175 0
514247 mp4 100kg 일본여자의 식사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152 0
514246 gif 현대의학이 하지 못하는 것 한가지 1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8.28 154 0
514245 mp4 혜리 성대모사 최고 권위자 ㅋㅋㅋㅋ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125 0
514244 mp4 요즘개콘 근황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150 0
514243 jpgif ㅇㅎ) QWER 몸매ㄷㄷㄷ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221 0
514242 gif 한 기업의 기둥을 세워버린 전설의 5년.jpg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8.28 149 0
514241 gif 포브스선정 대한민국 파워유튜버 TOP100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8.28 134 0
514240 jpg 전원주가 건물사줘도 자식들이 합가 거부하는 이유 3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127 0
514239 gif 초등학교때 개쌔보이고싶어서 이모부 김종국이라고 구라깠다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8.28 91 0
514238 gif 진짜로 대한민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극혐한다는 행동.jpg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8.28 130 0
514237 gif 전여친이 연락와서 사랑을 증명시켜준다고함 2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8.28 127 0
514236 jpg 노란봉투법 통과에 ..... 네이버 손자회사 '네이버로 인정하라‘ 선전포고 1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90 0
514235 jpg [단독] 박태준, 최수정과 재산분할 소송 아니었다.."작년 8월 합의이혼" (인터뷰)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95 0
514234 jpg 내가 JMS를 다니는 이유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127 0
514233 gif 요즘 고1키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8.28 116 0
514232 gif 여시언냐가 브이로그를 하루만에 관둔 이유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8.28 104 0
514231 jpg [속보] 10대 여학생 2명과 조건만남한 40대 남성 18일째 ‘도주 중’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90 0
514230 mp4 아이브 포카가 갖고 싶은 아이들 newfile 재력이창의력 2025.08.28 74 0
514229 gif 사이비 종교가 바꾼 한국 인심 newfile 마이크로소프트 2025.08.28 103 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571 Next
/ 2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