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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21:04

노란봉투법 근황

조회 수 397 추천 수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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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k.co.kr/news/business/114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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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화BEST 7시간 전

    저 찾으심? ㅋㅋㅋ

    5 0
  • 쿨피스BEST 7시간 전

    기다렸음~

    2 0
  • 쿨피스 7시간 전

    이제서야 정상화 되어가는 대한민국~!!참 보기 좋다~

    1 -3
  • 정상화 7시간 전

    저 찾으심? ㅋㅋㅋ

    5 0
  • 쿨피스 7시간 전

    기다렸음~

    2 0
  • Molashiba 6시간 전

    자 이제  국내 대기업들 다 한국을 떠나든지 기계로 대체하자 여긴 답이 없다 빨갱이 노조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0 0
  • 마당쇠 1시간 전
    2찍 부앙신들의세상
    그곳은 어떤곳일까...----
    무직 셋끼들이

    빨갱이 보면 신고좀 해라, 신고상금 비과세 20억도 벌고----


    하지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국보법 무고 사범의 경우 형법의 무고죄 형량이 아닌, 무고한 죄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국보법만 유일하게 이렇습니다.
    너가 신고한 사람이 실제 간첩 빨갱이었다면
    실수령액 비과세 최고 2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간첩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세금으로 30% 정도를 떼 가는 로또와 다르게
    간첩신고로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단 한 푼의 세금도 지불하지 않고 전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은닉한 죄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국보법 무고 사범의 경우 형법의 무고죄 형량이 아닌,
    무고한 죄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합니다(국가보안법 제12조 제1항).
    국보법만 유일하게 이렇습니다.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국가기밀 누설을 적용한다면
    그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무고죄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옥면비룡 5시간 전

    어서와. 노란맛은 처음이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0 -1
  • 마당쇠 59분 전
    노란봉투법은 한국 노동법이 국제 기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원칙과 최근 EU·OECD 흐름에 확실히 더 가까워지는 과정 임.
    개돼지 근성을 못 버리고.. 기업만 쳐 빠는 2찍 버러지시키들은...
    노동권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한..지들을 위한 법인데도..
    정신 못차리고 분탕질에만 목숨 검..
    ㅋㅋㅋㅋㅋ
    기업이 해외에 나가면 ILO 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언제 중졸수준에서 벗어날래?

    GM
    부평공장 땅값만 1조8000억 알짜배기
    건물 시설 포함하면최소 2조6000억원
    부평공장담보설정권요구 차입금 전액회수해도 남은장사
    안그래도 방 빼고 싶은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
    드디어 다 팔고 튈 수 있는 껀덕지 잡혀서 신날듯ㅋㅋㅋㅋ
    부동산 폭등 전 땅값만 1.8조
    2찍병신들은 물밥쳐먹으면서 왜 부자들윽 걱정하지?
    차라리 빤스시위라도 해라
    언제 중졸수준에서 벗어날래?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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