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자기 한 여성이 다가와 "내 차에 소변 봤냐, 너밖에 없다"며 다짜고짜 화를 냈다고 합니다.
A씨는 "그런 적 없다"며 "CCTV로 확인해 주겠다"고 했지만, 여성은 말을 무시하며 "중요부위를 잘라버리겠다"고 폭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여성의 위협적인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A씨의 머리를 때리고 몸을 잡아끌어 바닥에 쓰러지게 만든 겁니다.
여성의 난동은 약 10분간 이어졌으며, 주유소에 택시가 들어오자 그제야 멈췄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가해 여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지난달 29일 여성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오늘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지랄하고도 벌금 100만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5599
교도소가 포화상태라 징역형이 림들면서 차라리 여러개를 붙여라도 주자. 집행유예에 벌금을 붙힌다거나, 벌금에 사회봉사 몇 백시간을 붙힌다거나. 징역이 아닌 다른 걸로라도 조금이라도 중하게 선고를 해야 피해자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