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똘삼이란 스트리머는 EA라는 게임회사를 퇴사하면서 주식을 받았는데, 이걸 존버 목적으로 묵혀둠
▶ 미국에는 '무주재산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주식의 경우 3년간 권리행사(주식 계좌의 활동)를 하지 않으면 주 정부가 관리권한을 가져오고, 처분 권한도 있음
▶ 이게 입법 명분은 '타인이 손 못대게 주에서 잠시 관리한다' 였는데(종이 주식 시절), 처음부터 '1년 내 소유권자 소명 없을 시 처분 가능' 이었다고 함
- 다만 습득시 신문 등으로 공고는 했다고 함. 습득했고, 언제까지 권리주장 해라. 안 그러면 처분한다 하는 식
- 이후 소유권자 보호 측면에서 통지 의무 강화, 기한 연장, 처분 이후 인지/반환청구 시점에 따른 보상 강화 등의 조정이 있었음
- 근데 결국 '주 법은 따로' 인게 미국이다보니, 어디는 길게 보장해주는데 어디는 보장기간이 짧음
▶ 하필 EA 주식은 악명높은 델라웨어 주 관할이었고, 똘삼 주식은 무주재산으로 간주되어 전부 주 정부가 매각
- 델라웨어주는 18개월 이내 반환청구시 청구시점 또는 매각 당시의 금액 반환이고, 이후에는 매각 당시의 금액만 돌려줌.
- 보관 기한을 넘겨 이미 처분한 주식에 대한 반환청구 사례 중 주식을 돌려준 사례는 흔치않음
- 연방법 모델 자체부터 이미 처분했으면 돈으로 주게 되어있고, 매각한걸 다시 취득해서 돌려주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때문인 것 같음
▶ 대리인 맡겨서 소송한다 쳐도 똘삼 입장에서는 국제소송 + 무주재산 반환 전문 변호사들도 있는데 수임료에다 별도 성공보수로 반환받은 금액의 20~30% 정도를 가져가는게 일반적
▶똘삼 멘탈 터져서 방송 끔
일단 연방법 모델은 우편/이메일/전화 등 가급적 모든 수단으로 컨택 + 3년 보관 + 처분 후 6년까지 선택권 보장임
반면 델라웨어는 '권한 습득 후 가급적 빠르게 처분' + 18개월까지 선택권 보장
이거로 꽤 짭짤하게 벌어먹는게, 주 재정 수입 3~5위 안에서 노는게 무주재산 습득 및 처분이라 함
심지어 남의 주 관할인거도 '아 출처 불분명하니까 우리꺼라고' 해서 억지습득 후 처분했다가 주 간에 소송해서 패소당한 적도 있음
최근 사건으로는 마소 퇴직자(남아공 국적)가 받은 4,000주를 처분 했다가 반환청구 소송 당함
이 사건 때문인지, 2024년부터는 외국인 소유 주식은 해당 국가에 법령이 따로 있는 경우 해당 국가 관할이고 델라웨어는 권한 없다 개정
16달러에 148주가 있었다고 하는데,현재 170달러이니 대략 3500만원이 날아간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