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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싱크홀'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왜 입건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니, 검찰은 또 왜 기소유예를 했니에 대해 의견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긴 하지만, 저 사건의 기록을 본 적은 (당연히) 없고 저 기사 달랑 잠깐 보고 간단히 글을 작성하는 것이니 팩트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사 만으로도 어느 정도 교통사고에 대한 상식 수준의 정보는 제공할 수 있을듯하여 간단히 끄적입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위해 다소 투박하게 설명할 것이니 그 부분 이해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구나 참고만 해주세요.

제가 본 기사는 

'[단독] '연희동 싱크홀' 책임 가리랬더니 아내 잃은 피해자를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경찰'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784813?sid=102

이 기사입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소위 특별형법(다른 특별법도) 류의 법률을 찾아보면, 제1조에 법률의 목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1조는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던지요.

 

이 사건과 관련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조는 

 

'이 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교통사고를 어떻게 형사적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는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그럼 '연희동 싱크홀' 사건과 관련되어서 실제로 적용된 걸로 보이는 조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이름도 너무 길어서 이제 '교특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교특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저기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을 의미하는데, 거칠게 얘기하면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면' 5년이하 금고, 2천만원 이하 벌금 때리겠다 이 말입니다.

 

과실 말고 고의로 다치거나 죽게하면 어떻게 되냐구요? 그땐 살인이나 특수상해로 갑니다.. 지금은 '과실'로 한 상황을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과실로 내지 고의로 내지 않으니까요

 

 

3.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건데?

 

일단 제가 기사로 파악한 사실은 1) 교통사고(판례는 차의 교통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로, 2) 동승자가 사망하셨다는 부분과,

 

댓글로 '싱크홀을 보고 피해간 다른 운전자와 달리 이 사건 운전자 분의 경우 싱크홀을 확인하지 못하고 빠지게 되었다'는 3)과실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기사도 아닌 댓글이라 부정확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으로 가정하고 계속 쓰겠습니다.)

 

뭐 교특법 적용 대상에 대해 상세히 쓰면 각 요건을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 생략하고, 도로교통법 등에서는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라던지, 각종 안전운전을 위한 사항을 잘 지키라고 규정하는데, 결국 이 사건은 운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고 판단해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실은 위 댓글로 추측컨대 아마 다른 운전자들은 그 의무를 다해서 싱크홀을 비켜갔는데, 해당 사건 운전자 분의 경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싱크홀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빠지고 싶어서 빠졌냐?'라고 의문을 가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 법 조항은 그래도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경찰은 교특법에 근거해서 사건을 송치했을 뿐입니다.

 

 

4. 경찰이랑 검찰이 다르게 본 거 아니냐? 기소유예 했다며!

 

일각의 주장과 달리 경찰이 송치결정을 했다고 해서 검찰에서 이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소유예'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으로 검사는 범인의 인적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된 상황이나 동기, 피해 정도 등 여러 상황을 참작하여 이 사건을 공소제기하지는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칠게 말하면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를 봐서 벌금을 때리거나 하지는 않고 검찰 선에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기소하지는 않으니 '불기소 처분'에는 해당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 검사의 생각을 제 뇌피셜로 말해보자면 '교특법 적용되는거 맞고.. 경찰이 판단한 것도 맞는데.. 고령 운전자고..본인도 다쳤고... 부인께서도 돌아가셨고...싱크홀 진짜 특이한 상황인데 이걸 우리가 벌금 때리고 재판 가고 할 정도는 아닌거같아...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하자' 정도 일 것 같습니다.

 

진짜진짜 요약하면 검사가 '유죄맞고, 근데 상황을 봐서 우리가 공소제기하지는 않고 여기서 끝낼게. 죄는 맞긴해.' 라고 한겁니다.

 

경찰 검찰의 판단이 달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혐의유무 판단해서 보낼 뿐이고, 검사는 기소할지말지를 정하는 사람이니 각자의 할 일을 한 것 뿐입니다. 검사가 경찰의 판단이 잘못 되어서 처음부터 혐의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그 즉시 '보완수사요구' 해서 사건을 경찰에 보냈을 겁니다.

 

 

5. ㅇㅋ 니 말은 알겠는데 사고 낸다고 다 처벌 받는거 아니잖아? 헛소리하는거 아냐?

 

이 글을 읽으시면서 끄덕끄덕 하시기도 했겠지만, "내가 예전에 사고나고 사람 다쳐서 대인접수도 했는데 나 처벌 안받았는데?"라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그것까지 설명드릴게요. 

 

교특법은 운전자에 대해서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하기 싫다고 하면 처벌 못하는)'의 특례를 규정합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및 제4조가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설명하자면 너어무 길고, 어짜피 굳이 자세한 건 궁금하시지도 않을테니 요약드리면, 어느 정도 수준의 사고는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합의한걸로 법에서 봐버려서 처벌 안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하잖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종합보험 가입하라 이겁니다. 제발요. 법에서 사고난 다음에 합의한걸로 봐줘서 처벌도 면해주겠다는데 왜 가입안해요. 가입하세요..왜 돈 아끼겠다고 안하고 사고낸 다음에 찾아와서 우는소리하십니까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람이 죽게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싱크홀 사건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검경이 그렇게 처리한 것이구요(다만 이 사건에선 검사가 사정을 봐서 기소유예).

 

근데, 여기서 또 예외가 있습니다. 복잡하죠?

만약에 사고 내고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던지 중상해(생명에 위협이 갈 정도로 다침)에 이를 정도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소위 '12개 단서조항(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km초과 과속, 무면허,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합의를 하든, 보험이 있든 처벌 받아요. 안전운전 해야겠죠?

 

 

6. 요약

 

- 교통사고내서 처벌받을 수 있다.

 

- '싱크홀' 사건 경찰 검찰의 판단이 다른건 아니다. 경찰은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 넘겼고, 검찰도 인정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봐서 '기소유예'로 정리한거다.

 

- 운전할거면 종합보험 가입하자. 사고난 것도 힘든데 형사처벌은 피해야지.

 

- 사람 죽거나 엄청 다치는 큰사고를 낸다던지, 주요 교통법규 위반해서 사고내면 종합보험이든 합의든 처벌 각이다(기소유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안전운전하자.

 

+ 검찰청 해체를 하니 마니 하는 시기에 경찰 욕하라고 기사를 교묘하게 (잘)썼다. 선동 당하지 말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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