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가 기존 30km/h에서 20km/h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운전자 불편보다 안전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30km일 때 보행자 치사율은 15%지만, 20km로 줄이면 5% 이하로 낮아집니다.
서울시는 이미 50곳을 20km/h로 제한하고, 바닥 신호등·음성 안내 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까지 확대 중입니다.
다만 운전자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일부는 “기존 30km인 줄 알았다”며 과태료 폭탄을 맞는 사례도 늘고 있죠. 현재 승용차 기준 위반 시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대별 탄력 운영을 시도하지만, 오히려 규정 혼란을 부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운전자 인식 개선과 불법 주정차 단속, 보행자 중심 도로 설계까지 병행되어야만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목표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사고율 치명률 낮추는건 동의하겠음
근데 시간대별 탄력운영은 도대체 왜안하는거? 새벽1시에도 애들이 놀고있을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