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60350?sid=001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20대 남성을 성폭행하려고 한 인도 국적의 남성 난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윤경)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인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0시쯤 경기 포천시 한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길을 걷던 B씨에게 다가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말을 걸었다. 이후 그는 "함께 맥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귀가 중이었던 B씨는 자리를 피했는데, A씨는 그를 쫓아간 뒤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
깜짝 놀란 B씨는 저항하다 넘어졌고, A씨는 그의 몸 위에 올라타 성폭행하려고 했다.
A씨는 2022년 단기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 난민 신청을 진행해 올해 4월18일까지 체류 자격을 얻은 상태였다.
법정에서 A씨는 "합의 후 키스한 사실은 있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B씨 속옷과 항문 부위에 A씨 유전자(DNA)가 발견됐고, 범행 장면도 인근 CCTV 영상으로 촬영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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