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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논란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내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외부인 출입과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앞서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0월 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으로 통하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 등을 세우기로 결정해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었다.

해당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고덕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는 "우리 입주민에게 위반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받아들인다"며 "입주민분들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 아파트의 입장을 고덕아르테온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0/0000099196?sid=001

 


 댓글 새로고침
  • 끄어먹 2025.12.04 13:41
    저걸 받을 수 잇는 법적 근거가 있음?? 귱금하네

    안내겠다면 땡 아닌가

    1 0
  • 강림 2025.12.04 14:13

    없음 ㅋㅋㅋ

    0 0
  • 한샘콤퓨타 2025.12.04 16:00

    단지 입장료

    0 0
  • 강림 2025.12.04 16:02

    ? 입장료랑 위반금이 같음? ㅋㅋㅋ

    0 0
  • tpcmsk 2025.12.04 14:18
    뭘로 뭐 어떻게 부과할건데? ㅋㅋㅋ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키사라기에이지 2025.12.04 15:08

    싱크홀 ㄱㄱ

    0 0
  • 김밥쿵 2025.12.04 15:08

    안주면 어쩔건데? ㅋ

    0 0
  • 마아아다아암 2025.12.04 16:59
    근데 저걸 집행할 수 있나요?
    0 0
  • 로쟈 2025.12.04 17:25
    기존 판례도 ‘벌금·과태료 부과 불가’가 대원칙
    이미 유사한 판례가 다수 있음.
    핵심 판례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법상 단체일 뿐
    외부인에게 벌금·과태료·입장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 없음
    금전징수는 법률 근거 없으면 불가능(헌법적 원칙: “조세·부담금은 법률주의”)
    공용부분 사용제한은 가능하나 금전적부과는 불가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크용헐 2025.12.04 21:13
    저런 생각하는 개 새"ㄲ 들은 대가리에 뭐 들었을까.. 갈라봐야해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2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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