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잘 모르지만
초범, 우발적인 범죄, 소년법 적용 대상, 반성문 제출, 공탁금 등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봉사활동
가해자는 공탁금 걸어서 사과도 안하고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받으면 형사소송 불가능해지고
대충 조용히 넘어갈 듯.
소년법 폐지하고 학교 괴롭힘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 되면 바로 조사 받아서
처벌 받게 해라. 조용 조용 넘어가니 보복이니 뭐니
영화에 나오는 거나 따라하지.
일괄적용이 잘못된것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