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임대주택 세입자가 소유한 외제차량이 510대다.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제한하는 가격 기준인 2499만원이 넘는 차량도 69대였다”라며 “당장 임대주택에서 나야가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변창흠 LH사장이 “지침에 계약기간동안 한 번에 한해 연장토록 돼 있다”고 하자 송 의원은 “2017년 6월 바뀐 규정은 안다. 애초에 영구 임대주택에 살 요건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 있고 이게 고가외제 차량으로 나타난 것이다. 당장 퇴거를 명해야 한다”고 했다.
영구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국가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월 임대료는 10만원 정도다. 고가 차량 소유자가 영구 임대주택에 사는 현상은 자산(1억 9600만원)과 차량가액(2499만원)을 심사하는 제도가 2017년 7월부터 시행됐고, 기존 임차인은 차량 가격이 기준을 초과해도 재계약을 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이다.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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