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씩 수당 챙긴 4명, 뒤늦게 회사 공지받고 휴가처리 일부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1인당 약 1000만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올해 뒤늦게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의 12년 차 아나운서인 J(36·여)씨 등 4명은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각 25~33.5일 휴가를 사용했다. 이들이 해당 기간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결국 근무한 것으로 처리돼 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이 지급됐다. J씨의 경우 지난해 4월 복직한 뒤 33.5일의 휴가를 썼다. 19년 차 K(45·남)씨, 9년 차 H(38· 남)씨, 4년 차 L(27·여)씨도 25~29.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16~24일)를 초과한다. 가져갔을 부당 이득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아나운서 4명은 모두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조합원이다. 일부에서는 "사측이 이들의 비위를 감싸주기 위해 곧장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한 KBS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사용한 연차를 해가 지나고 난 뒤 기입할 수 있게 해준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