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밀반입' CJ장남 추징금 2만7000원..산출근거는?
입력 2019.10.07. 16:52
https://news.v.daum.net/v/20191007165257795?f=m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받은 CJ장남의 추징금액은 어떻게 산정됐을까?
인천지검은 7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로 구속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씨(29)에게 징역 5년에 2만7000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밀수한 대마는 압수조치되나, (이미 피워 없어진) 흡연한 대마에 대해서는 가액 상당을 추징하게 된다.
추징 금액은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를 통해 시세를 산출하고 있다.
이씨가 미국에서 밀반입한 대마는 이미 압수조치된 상태다. 또 추징금액은 대검 시세표에 따라 결정됐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이씨가 흡연한 대마는 1회에 3000원, 총
대마 1회 3000원 담배 20개피 4500원 대마가 비싼거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