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윤 총경을 향해 수사망이 좁혀지자 윤 총경이 사업가 정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종용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 총경이 정 씨로부터 주식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로 받고 정 씨가 연루된 경찰서 사건을 무마 시켜 준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버릴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 총경이 정 씨에게서 주식을 받을 때 자신의 형 명의를 빌린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거액의 비상장 업체 주식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차명을 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윤 총경의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모두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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