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피해 여성의 집 인근에 거주하는 ㄱ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21일 검거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너무 예뻐서 쳐다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음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며 “그러나 여성이 거주하던 연립주택과 이웃집 건물 사이에 낮은 경계석이 있었고, 이 경계석을 넘어간 것을 근거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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