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1.인도도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유권자에 상당부분 차지하는 불가촉천민등의 하위계층을 무시할수 없다
2.상류계급이 독점하면서도 좋은 일자리인 공무원자리에 대한 쿼터제로 적극적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마치 미국대학에서 인종할당제나 한국학교에서 농어촌전형, 장애인전형, 다문화 전형을 하는 거 마냥.
논란거리
1.인도헌법에는 카스트제도 폐지를 명명하고 있는데 헌법밑에 있어야할 법에 차별철폐에 목적이더라도 카스트제도를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역차별이다
아직도 계급이있는게 말이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