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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링크에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0%ED%97%8C%EB%A7%8847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판결당시 든 사유

 

-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는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

- 실명제의 적용 대상은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는 열람자까지도 포함됨.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집행을 할 여지를 준다.

- 실명제를 하게 되면,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 사업자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해야한다. 사용자가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한 본인확인정보를 사업자가 무기한으로 보관할 수도 있다. 

-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가치이고, 제한하려면 공익 효과가 명백해야하는데. 실명제했다고 불법정보게시가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없다. 

국내 사이트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망가버렸고, 해외사이트에는 법집행 못한다. SNS와 모바일 게시판에는 적용도 안되고 있다.

- 실명제 때문에, 이용자들이 신원노출 부담으로 표현의 자유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한국 인터넷 사용이 봉쇄되는등 부작용이 더 크다.

 

 

 

설리 사건으로 요즘 인터넷 실명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지만 2012년에 이미 위헌 판결났기에 가능성은 낮아보임

 

 


 댓글 새로고침
  • yourmommy 2019.10.17 13:56

    가만히있는사람까지 왜지랄이야 병신들아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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