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A 의사는 남성 뇌출혈 환자(70)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조영제가 뇌혈관 안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조영제가 혈관에 들어가지 않으면 뇌사(腦死) 상태로 판단한다. 하지만 A 의사는 환자 머리를 여는 개두술을 택했다. 하지만 머리를 열었을 때 뇌압이 너무 높아 별다른 조치를 못 하고 다시 닫아야 했다. 결국 이 환자는 수술 당일 숨졌다. 보통 뇌 수술 후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하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A 의사가 2016년 본인 SNS 계정에 올렸던 환자 뇌 수술 부위 사진. [자료 김순례 의원실]
관계자 B씨는 "환자의 응급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A 의사가 수술을 충실히 하고 그 후에도 의학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두술 등은 아무리 빨리 끝나도 30분 정도로 마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술 직전에 동공이 풀렸거나 조영제가 혈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뇌사 판정이 없어도 뇌사에 준한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이 지난주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A 의사가 수술한 환자 중 17명은 CT를 찍지 않았다. CT 자료가 없다 보니 일부 환자는 어디를 수술했는지도 불명확하다. 5명은 1시간 내로 수술이 마무리됐고 1~2시간도 12명에 달했다. 권익위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A 의사가 수술한 뇌출혈 환자(85)는 곧바로 혈압이 떨어져 29분 만에 피부를 봉합했다. 그 역시 수술 후 CT 촬영 없이 다음날 숨졌다.
무리한 뇌 수술이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B씨는 "올해도 A 의사가 뇌사 상태인 환자를 계속 수술했다. 한 환자는 1시간 수술 중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당일 숨졌고, 수술 후 CT 검사도 없었다"면서 "본인 수술 실적 올리는 데 바빠서 환자 상태를 잘 챙기지 않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C씨는 A 의사가 동료 만류에도 불구하고 뇌 수술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A 의사는 응급이란 명목으로 낮에 온 환자도 굳이 밤에 몰아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환자라 주변에서 말려도 ‘너가 책임질 거냐’ 식으로 말하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의사는 응급 환자라 수술을 빨리 끝냈다고 하지만 수술 빨리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나. 환자가 피 많이 흘리고 고생하면서 숨지는 것보다 몇 시간이라도 가족이 지켜보다 가는 게 더 맞다고 본다. 내가 그 환자 상황이라도 이런 수술은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소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수술은 치료 효과가 기대될 때 하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뇌사 상태로 확인됐다면 수술 의미가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대놓고 환자를 마루타 취급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