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부(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기소됐다. 채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ㄱ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ㄱ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아라 판사가 조수진을 구법 으로 처리 한것 같음
개정된 법률대로면 최소 징역 1년임
근데 조수진을 개정전 법으로 적용해도 조수진은 3진 아웃인데 왜 삼진아웃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됨 (음주 4번)
개정전은 삼진 아웃, 개정후는 2진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