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1&aid=0003037163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2시 50분쯤 광주 북구 모처에서 B(38)씨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탄 뒤 신음소리를 내고, ‘이러지 말라’는 택시기사 B씨의 제지에도 조수석으로 이동해 B씨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직업·재범위험성·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아동·청소년 시설과 장애인 시설로의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여성인지 감수성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