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해당 사업장에는 피해자를 포함해 신체장애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근로자들이 있었음에도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 등 이들의 작업을 점검·감시하는 인력을 두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상해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의 추락 자세와 피고인의 부적절한 응급조치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결과를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피고인에게는 다른 범죄의 벌금형 8회 전력만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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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인생 하나 끝장내도 집행유예
노동자 한명이 다치거나 죽어도 대체할 사람은 많다라는 인식이 있는 한 산업재해는 이런 나라에서는 없어질 수 없음. 사람 귀한 줄 알아야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강제로 일할만한 사람 수를 줄이는 법 말고는 딱히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뭐 같은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