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된 막내딸을 편의점에서 돌보던 김씨는 "아기가 있다"고 소리치며 애원했지만
장씨는 아랑곳 않고 김씨를 칼로 찔렀다.
범인이 도망친후 칼에 찔린 피해자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울고있는 딸을 안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29)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는 5남매를 부양하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던 선량한 국민이었다"며
"8개월 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의 억울하고 처절한 심정을 헤아려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없이 변명만 일삼는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의 남편은 "막내딸이 자라서 엄마를 찾을텐데 뭐라 답해줘야 할 지 모르겠다"며
"죽어가면서도 딸아이를 부르던 아내의 비통한 맘을 헤아려 피고인을 처벌해달라"며 눈물을 쏟았다.
8개월된 막내딸을 편의점에서 돌보던 김씨는 "아기가 있다"고 소리치며 애원했지만
장씨는 아랑곳 않고 김씨를 칼로 찔렀다.
장씨는 그 사이 손님이 들어온 기척을 느끼고 돈을 훔치지 못한 채 달아났다.
5명의 자녀를 둔 김씨는 남편을 대신해 새벽에 편의점을 지키고 있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는 장씨의 칼에 찔려 의식을 잃어 가는 중에도 계산대 아래서 울고 있던 막내딸을 껴안고 있었다
범인은 현재 무기징역 판결을 받고 복역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