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휴식시간, 출퇴근 관리 공소장으로 본 ‘타다 기소
검찰의 ‘타다 기소’ 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은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가 콜택시처럼 운전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쏘카 쪽은 타다가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타다 공소장을 보면,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벌여 2018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268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콜택시를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렌터카는 유료 승객을 운송해선 안 되는데, 쏘카가 예외 조항을 이용해 사실상 콜택시 사업을 벌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쏘카가 인력공급업체에서 운전자들을 공급받은 뒤,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운전자들을 지정된 근무시간에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의 차고지로 출근하게 한 다음 차량을 배정하고, 전철역 인근 등 승객의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어 “쏘카 쪽은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키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 정보를 발송했다”며 “요금 역시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둔 신용카드를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