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발표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을 적은 경우가 2019학년도에만 366건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부터 기재가 금지된 ‘사회·경제적 지위’를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또 2016∼2019학년도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의 수시전형에 합격한 경우는 255건으로 확인됐다. 부모가 소속된 학과에 합격한 사례는 33건이었으나 위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직원 자녀 입학 사례 등에 대해 추가 특정 감사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