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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sangyuni2014/220232140286

2014년 12월 3일, 이@@라는 자폐성 장애 1급 장애인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을 사회복지관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일이 발생함.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이 정도의 장애인이 어린애를 죽인 일은 국내에서 최초였다고 함.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살인죄로 기소, 치료감호청구,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의 3가지 사건이 병합되어 기소됨.

https://m.blog.naver.com/sangyuni2014/220341233409

1심 재판 중 가해자를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 보내 정신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결론은 심신상실. 즉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형벌)을 전혀 질 수 없는 상태.

실제로 가해자는 수사공판과정 일체에서 자기가 무슨 상황인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수사관이나 판사 등등의 질문에도 일체의 답변을 못 했다고 함.

 

http://blog.naver.com/sangyuni2014/220363460725

1심 재판 결과

무죄. 치료감호청구 기각.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 기각.

치료감호청구 기각의 이유는

'이 환자를 치료감호소라는 폐쇄된 공간에 보내는 건 치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치료감호소 감정의의 판단.

 

검찰은 즉시 상소하였으나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무죄라는 판단은 유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7610045

다만 치료감호청구만이 인용됨.

 

피해자 유족 측은

"아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장애인이라면 부모가 관리 소홀의 책임을 져라" 라며 고소하였지만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413366620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그리고 사건 당시 자리를 비우고 있었던 활동보조인도 고소하였지만

https://www.yna.co.kr/view/AKR20160118137400051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재판까지 가서 무죄 판결.

그 이유는

1.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피보조 장애인을 교육/훈계하는 업무가 아니다.

2. 가해자는 이전에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이 사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폐셩 장애 1급 장애인은 법적으로 활동보조인이 1:1로 전담마킹해야 하는데

당시 가해자의 활동보조인은 가해자와 다른 장애인을 이중으로 돌보고 있었다고 함.

이에 피해자 유족은 복지예산 부정수급 혐의로 활동보조인을 고발하였으나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471954248

검찰에서 불기소.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529052980

그에 대한 항고마저 기각되었다고 함.

 

즉,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영아 살해 행위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 본인도 지지 않고

가해자의 부모도 지지 않고

선임된 활동보조인도 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아무도 지지 않게 된 거임.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장애인 단체들이 떼로 몰려서 피해자의 무죄를 탄원하는 짓까지 했다고 함.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인 건 둘째치고 법적으로도 완전한 뻘짓인 게

이 사건 가해자는 수사공판과정 일체에서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고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는

문자 그대로 아무런 책임능력이 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쟤네들이 그런 뻘짓을 하지 않았어도 무죄는 이미 확정이었기 때문...

 


 댓글 새로고침
  • Dhdheh2u7e 2019.11.25 15:22

    아무것도 모르면 살인해도 되나? 그럼 마약빨고 헤롱거리다 사람죽여도 아 약기운땜에 몰랐음 ㅇㅇ 대신 약빤거 처벌만 받음 ㅋ 이러면 되겠네? 좆센 법 좆같노

    0 0
  • 으아그래 2019.11.25 15:35

    ㅈ같은 사건이긴 한데 장애 1급이랑 마약한거랑은 다르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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