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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4334826&sid1=102&mode=LSD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A씨는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여학생들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깨우거나 교탁과 책상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과는 과정에서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 당했다는 피해 여학생들의 주장이 담겨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제자들에게 항거를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며 기습적으로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칭찬과 격려 등의 의미로 머리와 어깨 등을 쓰다듬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총 42건의 신체접촉에 대한 부분중 1건만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선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역시 피해 여학생들에 대해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처럼 신체접촉한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피해 여학생들 일부가 '쇄골과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볼 때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남학생들에게는 같은 방식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 여학생들이 'A씨가 안 만진 날이 없다' '칭찬받을 일도 없는데 그냥 머리를 만진다'는 등 신빙성 있는 진술들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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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월급에 벌금 3000만원이면 차라리 징역 집유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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