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몰래 특허 팔았다"…LG전자 상대 무더기 소송
LG전자를 퇴사한 연구원 수십명이 회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 2006년 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
스마트폰에서 마지막 사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난(백그라운드 진입) 애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종료 시켜 메모리와 배터리 소모를 아끼는 기술이었다.
해당 기술은 2011년 LG전자 명의로 특허 등록됐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 회사로부터 해당 기술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재판에서 "해당 기술은 삼성 등의 스마트폰에도 사용되고 있는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주장했으나,
LG전자 측은 "해당 특허들은 가치가 전혀 없는 불용 특허"라고 맞섰다.
한편 최씨처럼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 측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전직 연구원들은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줄요약 = 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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