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9590549
음주뺑소니 및 음주측정 불응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열릴 때까지 3개월간 실제로 옥생활을 했다가
2심 법원에서 '치유법원 프로그램'이란 걸 참가해보라고 제안해서
그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이수한 게 참작돼서 2심에서 징역 6월 집유 1년으로 감형됐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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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내용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8월 A씨에게 치유법원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다. 무조건적인 형벌보다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치료 사법' 제도의 국내 첫 시도였다.
재판부는 치유법원 프로그램 내용으로 A씨에게 ▲직권 보석 석방 후 3개월 금주 ▲퇴근 후 오후 10시 내 귀가 ▲인터넷 카페를 통한 일일 보고서 작성 ▲채팅을 통한 보석 준수회의 참여 등을 제안했다. 또 A씨의 준수 태도를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제안을 수용한 A씨는 석방 후 3개월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카페에 활동보고서와 동영상을 올렸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은 이를 통해 과제수행을 감독하고 돌아가며 댓글을 달아 A씨를 격려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카페에 올린 글 일부를 읽고, 퇴근 후 아이들과 찍은 동영상을 재생한 후 "다시는 술로 인해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겠다 다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