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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m.asiae.co.kr/article/201912041148308744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형량과 관계없이 경찰관이 될 수 없다.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았다면 경찰 채용시험 응시가 일정 기간 제한된다. 뒤늦은 조치지만 긍정적 반응이다.

 

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경찰공무원법이 공포됐다. 6개월 뒤인 내년 6월 4일 정식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경찰 채용 때부터 개정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법의 핵심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아예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범죄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성범죄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었어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 동안 경찰 채용 응시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강간ㆍ강제추행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아닌 형법상 '음화반포(음란한 물건을 전시ㆍ공연하는 행위)' '음화제조(음화반포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ㆍ소지하는 행위)' '공연음란(공개된 장소에서의 음란행위)'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들 죄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채용을 제한하는 범죄 범위가 확대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진 미성년섬범죄 전력있어도 경찰할수있었다는게 놀라운데?

 


 댓글 새로고침
  • 오만과평경장 2019.12.07 10:56
    양아치들이 경찰되서 목에 힘주고 다니니 원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7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Ehdl 2019.12.07 12:30

    당연한거 아니냐ㅋㅋㅋㅋ미친 이게 지금부터된다고 자랑하네

    0 0
  • 배숙희라빈순설희원 2019.12.07 13:33

    당연한걸 이제서야? 대단하네 ㅋㅋㅋ

    0 0
  • 베이컨볶음밥 2019.12.07 14:33

    그말인즉슨 지금까지는 채용했다는 거네?

    견찰 새끼들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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