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은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를 제한한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다. 로스쿨은 학사학위가 있어야 입학이 가능하다.
저스티스 리그는 “2017년 폐지된 사법시험은 그동안 일명 희망의 계층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제도는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및 고액의 학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함께 사회적 약자 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보다 공정한 법조인 선발제도를 마련하고,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57950
이게 맞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