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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운전자 무과실이 아닌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와 사고시 법규위반(12대 중과실 등)과 관계없이

2. 사망하면 징역 3년이상, 벌금형 없음.

3. 다치면 징역 1년이상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 단순 1주 상해사고여도.. 알지? 교통사고 났다고 하면 진단서 기본 2주임 )

 

무단횡단도 운전자 과실을 묻는 현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과실이 가능할까...?

무서워서 어린이 보호 구역 가겠나..

 

 

 

 

나는 정말 안전운전 해서 사고 안 날거야! 하는 개붕이는

 

 

 

 

(22:47초부터)

이런 사고시에도 현행법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경찰은 기본적으로 형사 입건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다쳤다? 징역 1년 이상 or 벌금 500만원 이상

만약 사망했다? 징역 3년이상 무기징역, 벌금형 없음.

 

 

 

* 밀리리릴 개붕이의 요청에 따른 추가내용 *

 

내용정리

 

1. 민식이법이 통과된 후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던가 형평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한것 같다.

 

2. 기본적으로 징역형 자체가 잘못되었다 (징역은 고의로 인함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경우이지 과실이나 실수일때는 금고형이다)

 

3. 3년이상의 징역은 윤창호법이랑 똑같은것이다. (음주 만취로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없는 상태에서 사망케한경우 3~무기징역형 인데 무기징역은 없다고 봐야한다)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일경우 "무조건" 3년이상은 형이 너무 무겁다 (민식이법에서는 최소한의 3년이라는건데 벌금형이 없다는게 문제. 사망사고라해도 과실비율에따라 집행유예라던지 벌금형이라던지 여러가지 선택의 여지가없는게 문제다)

 

5. 가해자의 과실이나 패해자의 과실에따라 지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수있다 (5년이하의 금고형이고 현실적으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 보통 2년이상의 금고형이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단 여러명이 사망했을땐 2~3년이상 나옴)

 

6.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도 비효율적이다 (초등학교 근처는 길이 넓은편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같은 좁은골목길 구역마다 신호등을 설치한다는것은 예산낭비

 

7. 속도감시카메라 또한 하루에 몇십대 다니는곳까지 전부 설치한다는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질적 예방과 효과를 얻기 위해선...

1.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 신호등없는 곳에서 건널때 특별한 교육을 지시

 

2. 자동차는 어린이 보호구역앞 횡단보도에서 정지표지판을 설치해서 무조건 정지! 의무화

(위반시 신호위반, 지시위반으로 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CCTV를 통해 위반하는 차량들을 기록해 처벌)

 

3.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불법주정차때문에 교통사고 과실이 생긴다면 불법주정차에게도 엄격한 처벌을 적용

 

 

개드립 펌


 댓글 새로고침
  • 아빠곰은 2019.12.11 02:24

    법이 갈수록 위엄이 없어지는것 같음

    우리나라 법이 위엄이 있었나 싶기도 하다

    0 0
  • 외계인감마 2019.12.11 09:38
    대중교통이용해 그게 돈 버는거임.
    0 0
  • 곧휴가철이군 2019.12.11 09:50
    차 없는게 우리나라는 이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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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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