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219001100038?did=1825m
쇠꼬챙이를 개의 입에 대고 전기를 흘리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를 도축한 농장 주인 A 씨.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대법원은 A 씨의 도축 방법이 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원심은 '잔인한 방법'이란 동물의 목을 매달아 죽일 때 동물이 겪는 고통을 기준으로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A 씨의 행동은 이 이상의 고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적하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동물별 특성,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나 개가 감전된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대법원은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것이 다른 동물을 도살할 때에도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개의 경우 '인간과의 오랜 교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도살 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농장주인이 개를 전기로 도축해왔다가 고발되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음
2심에서 동물보호법에는 목을 매달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것이니 다른 동물 도축할때처럼 전기로 도축하는건 무죄라고 판결
3심 대법원에서 개는 인간과의 오랜 교감등을 고려하면 다른 동물과 다르다라며 2심판결을 파기
오늘 최종 판결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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