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4366170&sid1=102&mode=LSD
교제하던 여성을 차 안에 감금하고 특정신체부위를 촬영한 죄로 집행유예 1년
유사강간(성기 또는 항문에 뭘 넣거나 성기를 몸 안에 넣는 죄) 및 상해죄로도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 무죄
1심 재판부 왈
"A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욕설과 반말 등으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A씨가 CCTV와 목격자의 진술 등 유리한 증거 확보를 요청했음에도 무시된 것으로 보인다"
견찰이 견찰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