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KEB하나은행에 징계 수위를 통보했다. 이들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두 은행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최종 제재 결과를 낮추려는 대응책에 돌입했다.
27일 금융당국, 금융권에 따르면 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전달한 제재 사전통보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하나은행은 기관경고 수준을 넘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이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맞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건 ‘가중처벌’ 단서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달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올해와 지난해에도 ‘기관 주의’ 제재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터라 금감원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DLF 관련 제재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기사전문 : https://news.v.daum.net/v/2019122711013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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