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때리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아내의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뒤 초등학생인 딸들에게 보여주고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실오인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적절히 결정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아내를 14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 등으로 협박하며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52527
어느 나라에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나왔나 했더니 우리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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