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부양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고, 실랑이를 벌여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사망하게 될 개연성이 높은데도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익 침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고, 유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