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클라우드 계정서 성관계 영상 빼내 유포한 20대 징역 3년
송고시간 | 2020-01-21 15:45
중국 해킹조직으로부터 아이디·비밀번호 입수
해킹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다른 사람의 클라우드(온라인 저장공간) 계정에 침입해 성관계 동영상을 다운받고 이를 온라인을 통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중국 해킹조직으로부터 입수한 타인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피해자 3명의 클라우드 계정에 침입했다.
이후 조씨는 피해자들의 클라우드에 올라온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은 뒤, 자기가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와 제휴를 맺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많이 충전한 회원들에게 이 영상을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행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유포 사실을 알게 된 후 과거에 애인 관계였던 남성을 추궁하면서 들통났다.
두 사람 모두 동영상을 유포한 적은 없었지만, 휴대폰에 저장한 영상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는 것을 모르고 방치해 두는 바람에 조씨의 표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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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0121123700004?section=society/all&site=box_todaynews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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