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라 내용은 없음
국제적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발원지인 중국을 비롯해 위험 지역 여행과 교역, 국경 이동 등이 제한된다. 또 WHO를 비롯한 국제의료기관들의 재원과 인력이 바이러스 차단과 백신 개발에 집중 투입된다. WHO의 국제보건 규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 190여 개 회원국에 국내법(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처벌·강제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는 권고 수준의 효과가 있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신종코로나까지 해서 총 6회 선포됨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2020년 신종 코로나
아프리카에서 발병한건 아프리카 산이라고 꼬박꼬박 명칭 붙었는데 우한폐렴은 왜 신종코로나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