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4)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2)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32)와 김모씨(32)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확정됐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며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번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며 일부 유죄 부분을 무죄로 바꾸고, 무죄 일부를 유죄로 바꿔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