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절에 정부청사를 지키며 잠을 자는 숙직근무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남아있다. 명절이 아닌 날도 마찬가지다. 다수 부처의 인사담당자들은 규정을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태다.
24일 주요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에서 이번 설에 남성 공무원만이 숙직근무를 선다. 여성 공무원은 숙직 순번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숙직을 하는 남성 공무원들은 이를 규정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의 당직 근무 형태 등을 규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는 성별 구분이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복무규칙상 성별 당직근무 구분을 하지 않는다"며 "대다수 부처에서 성비나 기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여성 공무원이 극히 적던 과거에 만든 규정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4050010452
전체 인원 반도 넘네...그래도 숙직근무는 '힘들거든요???'
여풍당당???...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