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군 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격리시설 설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논란이다.
하루아침에 주거공간에서 쫓겨나게 된 초급 간부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부대는 방침을 백지화했다.
26일 육군 수도군단에 따르면 인천 A사단은 전날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생활하는 초급간부들에게 27일까지 퇴거를 명령했다.
고작 이틀 말미를 주고 비워달라고 통보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 환자 접촉자 등을 임시로 수용할 격리시설로 쓰기 위해서다.
이 부대 독신숙소엔 미혼 초급 간부 100여명이 살고 있다.
초급간부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B씨(30대ㆍ부사관)는 “엄연히 계약서를 쓰고 입주했고,
관리비도 납부하고 있는 만큼 거주기간 숙소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며 “강압된 명령으로 아무 보상도 없이 주거권이 침해됐다”고 전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69&aid=0000471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