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특수상해,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9·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인 허모씨(32)를 집 안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어깨와 머리 등을 약 1시간에 걸쳐 수십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허씨가 위층과의 층간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데 화가 나 '왜 몸싸움을 하지 않았느냐'며 허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또 허씨가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게 겁을 준 뒤 허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거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며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김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장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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