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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60222
만 9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으로 내일부터 실행
되는 마스크 5부제에 구매 불가.
문제는 2010년생부터는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필수)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증 발급도 안된 2004년 ~ 2009년 출생
청소년들은 청소년증이 있어도 마스크 구매 불가.
#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2003년생까지)에 발행.
번외로,
세종시, 군산시, 안성시, 대전광역시 거주 청소년
들은 청소년증으로 마스크 구매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