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 근무를 하던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13분쯤 대구 중구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남동생 B씨(34)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와 동생 B씨가 집안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왜 어머니만 일하게 하느냐"며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다 가족간 마찰이 생긴 것 같다.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