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대구의 영남대병원에서 사망한 17세 청소년이 질병관리본부와 대학병원 2곳에서 직접 시행한 진단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오후 2시 기자설명회에서 밝히면서 그간의 검사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사망자는 영남대 병원에서 13차례 검사를 받았으나 12차례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마지막 13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영남대병원의 실험실 오염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영남대병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잠정 중단시켰다.
19일 중대본에 따르면 해당 사망자는 13일부터 18일까지 총 13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호흡기 검체를 검사한 12회는 음성이었으나 18일에 시행한 13회차 검사 시에는 소변과 가래로부터 부분적 PCR 유전자검사에서 반응을 보여서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검사에 나섰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미결정 반응을 보인 호흡기 세척물, 혈청, 소변 등 사망자의 잔여 검체를 인계받아서 재분석을 시행하였고 동시에 서울대학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동일 검체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질병관리본부와 대학병원의 모든 검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 검체를 의뢰한 영남대병원으로부터 검사에 쓰였던 원자료를 제공받아 재판독한 결과, 환자의 검체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대조군 검체에서도 PCR 반응이 확인되는 등 실험실 오염 또는 기술 오류 등으로 인해서 ‘미결정’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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