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의 기쁨도 한세월, 돈 문제로 말다툼 끝에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59)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면서 "범행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는 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엄벌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 차례 휘둘러 살인한 참혹한 범죄"라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와 변호인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읍의 정육점에서 흉기 2점을 준비하고 장시간 범행 장소인 전주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범행 계획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했고 범행 뒤에도 구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못 이기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피해자의 처와 자녀인 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A씨는 B씨와 B씨 아내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알고 모친 앞으로 집 소유권 등기를 놀려 놓았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B씨 아내와 딸의 의사를 왜곡하고 조사를 외면하고 있다"고도 했다.
A씨와 변호인은 B씨에게 10여년전 '금전적 지원'을 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금전적 지원이 있더라도 거기서 끝났어야 한다"고 잘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검사로서 가슴이 아프지만 피고인은 잔인하게 친동생을 살해했고, 친동생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상태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4시 9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시장에서 동생 B(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2007년 로또 1등에 당첨된 뒤에도 동생에게 거금을 주며 함께 사는 길을 택한 형이었다.
당첨금 12억원 중 B씨에겐 1억 5천만원을 건냈다. B씨는 이 돈을 보태 집을 샀다.
형제 사이에 틈이 생긴 건 지인의 채무 불이행 때문이었다.
A씨는 정읍에 정육식당을 개업하고 남은 돈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줬고 추가로 지인에게 돈을 더 빌려주기 위해 동생 집을 담보로 47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돈을 빌려간 지인이 월 납입 이자 25만원을 제때 갚지 못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B씨가 형에게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인 대신 이자를 대납하려고 했지만 생계난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다.
동생으로부터 상환을 독촉받은 A씨는 흉기 두 자루를 들고 동생을 찾아가면서 결국 참변으로 이어졌다.
앞서 최후 진술에서 "큰 죄를 지어서 죄송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한 A씨는 1심 선고에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퇴장했다.
어떻게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일수가 있냐?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