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A씨 모녀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방역 조치에 소요한 예산과 영업장 폐쇄로 인한 피해액,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들의 경제적 피해 등을 토대로 배상액을 산정 중이다.
아울러 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의 소송 참여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작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는 이 뿐 아니라 A씨 모녀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까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45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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