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들에게 "화장실에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등의 성적 발언을 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말께 대전의 한 여고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을 가리키며 "화장실에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같은해 9월까지 13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A여고 공론화 페이지에 교사들이 수업 도중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 주장이 게시되면서 불거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발언의 부적절 수위가 가장 높고 반복·지속했던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의 성적 학대 행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건 발생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1명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밖에 3명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고, 2명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명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
지난 2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같은해 3월 휴직계를 냈던 A씨는 검찰의 기소 후 직위해제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향후 교직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