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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다 2020.04.03 21:47
    2중 국적자를 말하는건가??? 이게 문제면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2중국적자들 모두 포함해야하는거아니냐???
    왜 이리 병신짓꺼리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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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다 2020.04.03 21:50
    자유대한민국 시민권자만 누릴 수 있는 투표권을 소중히 지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않은 중국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는 행위일 뿐입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 청원합니다
    --------------------------------------------------------------------------------------------------------------------------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투표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행사할수있는건데 윗글이 가능함????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1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공수레공수거 2020.04.04 02:46

    안녕하십니까? 저는 궁금하면 잠도 잘 못자는 성격이라 찾아 봤습니다.
    일단 내용이 사실은 맞을 수도 있네요.

    재한 외국인들에겐 대선, 총선, 지방선거 출마나 공무원 임용 등이 허용되지 않으나 영주권 자격을 획득한지 3년 이상이 지난 19세 이상의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고 대선과 총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지방선거와 차이가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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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다 2020.04.08 12:46
    긍까 내가 알기론 2중국적자도 선거권을 가지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적도 없는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는거 맞는거 아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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