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년전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사고가 발생 했는데 무면허,무보험이었고, 법원에서 과실비율 50:50 판결을 합니다.
2012년 사고가 나기 2년전 배우자였던 배트남 여성은 베트남으로 가버려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보험금의 지금 과정상 1억5천만원의 보험금이 책정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보험금의 상당부분을 배우자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 중 6천만원은 아이에게 지급 되고 9천만원 베트남인 여성에게 지급해야 하는겁니다.
미성년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고, 애의 고모가 후견인으로 지정돼서 보험금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9천만원은 지급할 방법이 없어서 보험사가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9천만원을 보험사가 가지고 있다고 그돈을 써버리는게 아니라 준비금으로 쌓아 놓습니다. 보험사의 부채가 되는거죠. 그 다음은 잘 아시겠지만, 과실비율에 맞게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죠.
1. 국내법상 미성년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없기에 고모가 6천만원을 받아갔고 보육원 비로 사용했습니다. 보험산느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입니다.
2. 9천만원은 법적으로 지급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겁니다. 배우자 몫인데 아이에게 지급한다? 이걸 그냥 지급해 버리면 불법이니까요.
3. 구상권이 발생했는데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다? 배임이죠. 배임 혐의가 있는데 애가 어려서 청구를 안했다. 이게 법원에서 인정 될까요?
4.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소를 제기 했다고 문제시 하는데 결국 법원에서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5. 법원이 잘못해서 초등학생인 줄 모르고 소송을 진행시킨다? 이걸 노리고 소송을 제기한거다?한화가 법원이 실수할것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한다?혹시나 실수가 밝혀지면 결국 다 구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6. 왜 6천만원만 지급해놓고 구상권은 전액으로 하는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대상이 애 하나 뿐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게는 법적으로 대안이 없죠. 결론 보험사로써는 대안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돈 9천만원을 빨리 지급하고 끝내고 싶은건 오히려 보험사 였을겁니다. 사건 질질 끌리면 피곤한거 아실텐데? 외부감사가 왔는데 이건은 왜 구상금 청구를 안했냐 하면 어떨까요? 이제는 한변호사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미성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대표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으니 이제 내,외부 감사 때 할 말이 생겼죠. "지금 장난해? 구상권 청구해서 여론몰이 당해서 나락으로 떨어진거 몰라?" 이러면 되니까요.
기업에게 이미지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잘 아실겁니다. 여론몰이 마녀사냥으로 한 기업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 졌네요. 책임감 못느끼시죠? 아직도 학생만 불쌍하시죠?
여러분이 알고 싶은건 진실입니까? 아니면 타인과 교감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성적 판단을 배제하고 우월감을 표출하고 싶으신겁니까?
말하는거 보니까 전후사정 기승전결 아는거 같은데
그런 사람이 고의로 사실의 일부만 말하는건 거짓을 말하는 것과 다름없음...